노동부 감독 서류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SPC삼립,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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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직원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된 가운데 SPC삼립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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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직원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발각된 가운데 SPC삼립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에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SPC삼립 측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입니다.
SPC에서는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 근로자 손가락 절단 등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SPC그룹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를 기획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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