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가금농장 2곳서 AI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중

박하늘 2022. 11.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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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 소재 육계농장(5만마리 사육) 한곳과 육용오리농장(1만3200마리 사육) 1곳에서 각각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들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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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시 등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민신문DB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 소재 육계농장(5만마리 사육) 한곳과 육용오리농장(1만3200마리 사육) 1곳에서 각각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두 농장은 앞서 4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이뤄진 청주 소재 4차 발생농장(육용오리)의 방역대 내 있다.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 내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들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충북도, 세종시, 충남 천안시, 발생농장 계열사 2곳(농협목우촌 및 엠에스푸드)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4일 24시부터 6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이 내려졌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스탠드스틸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스탠드스틸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및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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