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어?” 다시 기지개 켠 해외여행…알고가면 돈 되는 꿀팁
#1.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교통체증 때문에 출발 45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기 출발 60분전까지만 수속할 수 있어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2. 코로나 이후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B씨는 회사 사정상 갈 수 없게 됐다. 해외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하려 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2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외 OTA 취소?환불 지연, 해외 방역 규정 및 비자 유무 문제, 탑승 수속에 따른 마감시간 미준수 등의 민원이 증가세라며 각별한 주의를 바랐다.
최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항공권 가격 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구매 또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함께 우상향 분위기다.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구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항공사 규정과 달라 의도치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여행사의 경우 업무시간 외 항공권 처리가 불가해 변경 또는 취소처리가 기한 내 어렵다거나, 해외 OTA의 별도 규정에 따라 항공사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생겨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 각국의 방역 및 출입국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 대만 등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지만 아직 전 세계 국가가 완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출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본인이 모두 져야 해 보상이 어렵다. 일본은 백신 3차 접종 또는 출발 72시간 내 검사 뒤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중 한 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대만은 입국 시 제공받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뒤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최대 14박 15일까지만 머물 수 있고, 필리핀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30일 이내 리턴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수속 및 탑승 마감 시간 준수도 화두에 올랐다.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최근 대부분의 항공사가 카운터 수속 마감시간을 변경했다.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30분전, 국제선은 출발 60분전까지 수속을 마감해야 한다. 도로 교통 체증, 개인적 사유 등으로 무리하게 탑승을 요구할 경우 다른 승객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승객이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결을 한 바도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카운터 수속 마감 이후 항공기 탑승 및 출발 준비, 수하물 보안 점검 및 탑재 등을 준비하므로 항공사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항공권 예매 후 항공사에서 발송하는 알림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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