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가 또"…이번엔 정부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

고석용 기자 2022. 11.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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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SPC삼립 직원이 정부의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5일 관련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3일, 대전고용노동청이 SPC삼립세종생산센터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의 한 직원은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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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그룹에 대한 처벌 요구와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SPC삼립 직원이 정부의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SPC삼립은 이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5일 관련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3일, 대전고용노동청이 SPC삼립세종생산센터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의 한 직원은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만큼 위생을 위해 감독관들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직원이 서류를 뒤진 것이다.

이후 이 직원은 해당 계획서를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에 보고하고 공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계획서를 무단 촬영해 본사와 계열사 등에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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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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