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고용부 서류 몰래 촬영한 직원 엄중 징계키로

전서인 기자 2022. 11.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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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은 5일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SPC삼립은 이날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PC삼립은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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