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고용부 조사 받던중 '서류 무단촬영'…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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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은 지난 3일 자사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직원이 고용부 당국자 서류를 무단 촬영해 유출한 것과 관련, 5일 공식 사과했다.
SPC삼립은 이날 황종현 대표이사(사진)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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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은 지난 3일 자사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직원이 고용부 당국자 서류를 무단 촬영해 유출한 것과 관련, 5일 공식 사과했다.
SPC삼립은 이날 황종현 대표이사(사진)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를 비롯해 SPC 계열사 등에 촬영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SPC삼립은 사과문을 통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다.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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