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동부 감독관 서류 무단촬영했다가 덜미…"깊이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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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사내에 공유했다가 적발돼 사과했다.
사과문은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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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사내에 공유했다가 적발돼 사과했다.
5일 SPC삽립은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은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이 회사 직원 A 씨가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돼 있었고 A 씨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 본사와 다른 계열사에 이를 공유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의 점검 등을 방해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기획 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이달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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