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車와 사고 났어요"…사망자 명의차, 9만대가 달린다

박수현 기자 2022. 1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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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9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포 차량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망자 명의 차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지난달 26일 기준 9만 1660대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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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9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포 차량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망자 명의 차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지난달 26일 기준 9만 1660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7만 5714대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상속개시일을 6개월 이하로 초과한 차량이 1만 5946대, 6개월 초과 5301대, 1년 초과 1만5141대, 3년 초과 1만3300대, 5년 초과 4만1972대로 확인됐다.

올해 사망자 명의 차량은 3년 전보다 1만5900여대 늘어났다. 2019년 9월9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 차량은 7만5459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6만 1639대였다.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망 당시 주소지로 자동차 이전등록 및 상속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사망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이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9월4일 오전 5시22분쯤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충남 보령에 위치한 건물 1층의 전면 유리창을 들이받는 모습. /영상=독자 제공

사망자 명의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데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다. 지난 9월4일 오전 충남 보령에서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상가건물 1층 매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전면 유리창과 집기 등이 부서져 1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직후 옷을 갈아입은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보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주의 신원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추정하고 검거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명의 차량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공개한 '사망·실종·외국 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사망자 차량의 이전등록 미이행 또는 운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사망자 차량 9만7000대 가운데 5만9000대가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며 "이 가운데 1만 6000대에 대해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 7만4000건(36억여원)이 부과돼 실제 운행이 의심되는데도 운행정지, 고발 등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차량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 범죄에 이용됐을 때 (원인 등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사망자로 등재되면 자동차 등록도 잠정 말소하고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차량을 등록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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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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