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고용부 감독관 서류 도촬 사태 사과…"깊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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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그룹 계열사 SPC삼립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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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그룹 계열사 SPC삼립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무단 촬영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정부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간 사이 SPC삼립 직원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로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이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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