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앙심 품고 투석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징역 1년

이다온 기자 2022. 11.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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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지난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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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지난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 씨는 B 씨로부터 업무 태도 지적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 없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A 씨는 검찰의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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