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앙심 품고 투석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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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지난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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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지난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 씨는 B 씨로부터 업무 태도 지적을 받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 없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A 씨는 검찰의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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