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주차 차량 5대 추돌, 음주측정 거부…50대남성 징역 2년

박아론 기자 2022. 11.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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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0여 분간 거부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2시19분부터 오전 2시50분까지 31분간 총 3차례에 걸쳐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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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0여 분간 거부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노상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쏘나타, 산타페, BMW, 카이엔 등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총 3320여만 원이 발생했다.

또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2시19분부터 오전 2시50분까지 31분간 총 3차례에 걸쳐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물손괴의 점은 금고형을,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징역형을 택해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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