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등록 시 일부 재산 누락 신고 지방의원 고발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1. 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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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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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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