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땐 ‘최대 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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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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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엔 10% 소득공제
글로벌 펀드 규모 8조원으로 ↑
추경호 “투자 역동성 제고 노력”
국적선사 최대 3조 규모 지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 보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 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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