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투표 전락’ 논란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김명수, 전국 확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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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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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분산해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법원장 인선이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최근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며 추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이 새롭게 추천제 실시 법원에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특정 법원에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아니었던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도 해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선거판이 되어 ‘인기’를 얻기 위해 업무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인사 평정권자인 법원장이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전국 법원에 추천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사법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년 퇴임을 앞두고 무리한 치적 ‘알박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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