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 왜 우리 세금으로 내나”…희생자 지원금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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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이태원 사고의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국가 세금으로 지원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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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동의 시 위원회 심사 단계로
정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희생자에게 장례비 1500만원, 위로금 2000만원 지급
전문가들 “세금 낭비보단 국가 책임으로 봐야”
지나친 비판으로 2차 가해 우려도
“피해자에게 예의 표하는 분위기 조성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이태원 사고의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국가 세금으로 지원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세금 사용에 대한 법률 개정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이 올라간 지 6일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다”며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며, 세금이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세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과 위로금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도 나뉜다. 직장인 정모(28) 씨는 “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주도한 행사도 아닌데 왜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직장인 김모(30) 씨는 “주최가 없는 행사여도 결국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으론 이 같은 논쟁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세금 낭비보단 국가의 의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고려했을 때 행사 주최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질 사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견이 있는 것은 자유지만,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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