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에 빠진 서울…20년 만에 '길거리응원' 없는 월드컵

권혁진 2022. 11.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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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모 분위기에 광화문 거리응원 취소, 영동대로도 올해 않기로
명동 관할하는 중구청, 8일 크리스마스 대비 명동거리 등 순찰

[서울=뉴시스]정몽규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1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 조문 (사진 = 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속 월드컵 기간 서울의 거리는 차분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안전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간다.

우선 당장 이번달 20일 개막하는 카타르월드컵 때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 인파를 볼 수 없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22 카타르월드컵 광화문 거리응원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접수 받았다.

월드컵 거리응원은 1998년 프랑스 대회를 기점으로 빠르게 국내에 정착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 히딩크호의 4강 신화와 함께 광화문과 서울광장은 연일 붉은 물결로 넘실댔다.

수백만명이 자리를 지켰음에도 대부분 질서정연하게 움직인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 한바탕 뒤풀이 후에는 시민들이 각자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은 외신들의 호평을 샀다.

2002년을 발판 삼아 월드컵 주기인 4년에 한 번 마주하는 대형 축제로 뿌리를 내린 거리응원은 이번에 잠시 호흡을 고르게 됐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18일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속도를 내던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계획을 수정했다.

축구협회측은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관내에서 거리응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유가족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리응원의 성지로 통하는 광화문광장과 함께 다른 응원 메카들 역시 별도 행사 없이 올해 월드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한국경기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코엑스 앞 영동대로도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영동대로는 현재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공사 중이라 물리적으로도 거리응원이 불가능하다. 추모 분위기인 만큼 영동대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현재로서는 응원전을 계획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월드컵이 끝나면 곧바로 연말연시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12월25일 크리스마스는 월드컵 거리응원 못지않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또 다른 빅이벤트다.

그중에서도 명동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때도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밀집도가 높다. 이태원에 비해 도로폭은 넓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하다.

명동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발 빠르게 안전한 크리스마스 준비에 나섰다. 당장 오는 8일 명동거리를 포함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을 직접 돌며 안전 대책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주로 화재 위험을 들여다봤던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는 혹시 모를 인명피해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생각이다.

중구 관계자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이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가게들이 거리에 내놓은 적치물과 광고판 등을 일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할 수도 있다. 우선 사전 점검 후 경찰, 소방,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크리스마스 대책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남구도 곧 무사고 크리스마스 보내기에 착수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좁은 골목이나 염려되는 장소들을 전부 파악 중이다. 결과에 맞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응원과 크리스마스 같은 다중운집행사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 속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의원 76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해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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