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서훈이 '보안유지' 지시해 첩보 정리…삭제 아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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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예하 부대까지 내려간 첩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장관은 서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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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넓게 퍼진 민감 정보 정리한 것' 취지 진술
檢은 '첩보 효용 헤쳐, 사건 은폐한 것' 판단
서훈 前실장 '보안유지' 지시, 공모로 볼 수도
구속 만료일인 9일 전 서욱·김홍희 기소할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예하 부대까지 내려간 첩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실장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월북몰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첩보 문건의 일부를 삭제한 서 전 장관의 행위가 이후의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어, 구속 기한인 오는 9일까지 서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을 조사 중이다.
서 전 장관은 서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방부에서 문건이 삭제된 시점을 새벽 3시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진술도 새벽 1시께 열린 회의 직후 첩보 문건과 관련해 배포선 조정 등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다.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첩보 문건을 삭제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런 진술은 지난달 27일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낸 입장문과 동일한 주장이다. 당시 서 전 실장 등은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당시 서 전 실장은 새벽 회의에서 직접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사건 은폐 또는 월북몰이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서 전 장관에 적용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손상이나 은닉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해당 기록의 효용을 헤친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월북이 아닌 표류 가능성 등을 암시하는 자료가 삭제됨으로써 이후의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의심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시각대로라면,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의 첩보 문건 삭제의 공모자가 된다. 서 전 실장에 지시를 사건 은폐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아직 서 전 실장을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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