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피격' 첩보 보안강화" 지시에…서욱, 직접 '배포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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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사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의 배포 범위 제한이지 '삭제'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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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최현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사건 첩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 삭제'가 아닌 군사기밀 보안 강화 차원이라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첩보가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서 전 장관으로부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시 시점은 지난 2020년 9월23일 새벽이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첩보 관련 정보 배포 범위 제한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나,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의 배포 범위 제한이지 '삭제'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서 전 장관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첩보 배포 범위를 제한한 것도 삭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141조에는 공문서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포선 제한 행위 역시 넓은 의미로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검찰 관계자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구성 요건은 손상·은닉과 효용을 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의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 전 장관을 넘어서 전 실장 등 지시를 내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윗선인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 범위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삭제'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등은 행사하고 있지 않지만,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만료 기한인 오는 9일 전 이들을 먼저 기소한 뒤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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