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이라 강간 아냐" 무죄 주장 40대,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형

연희진 기자 2022. 11. 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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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을 앓고 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 11시34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모두 A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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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발기부전을 앓고 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 11시34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30분 후 B씨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강간일 뻔한 건 알지?"라고 보냈고 1월22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더라도 발기부전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속해서 발기부전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처방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발기부전 관련 치료제를 처방받은 날은 세 차례에 그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모두 A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역시 강간 미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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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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