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자 ‘체액 전파매개’ 처벌 위헌인가…헌재, 10일 공개변론

2022. 11. 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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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다음 주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 심사대에 오른 이 법률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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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19조 등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체액 통해 전파매개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제청 법원, 명확성 원칙 등 위반 소지 판단 요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다음 주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법상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 심사대에 오른 이 법률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이 규정을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IV는 흔히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다. HIV 감염인의 일부에서 에이즈가 발생하는데, HIV 감염 상태에서 에이즈로 정의하는 질환이 발생하면 에이즈로 진단한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시작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사건을 심리하던 당시 재판부는 이 법률 19조와 25조가 명확성 원칙,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법률상 ‘체액’,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위헌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상에서 땀이나 눈물 등이 묻은 경우에도 체액에 의한 전파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실제 감염되지 않아도 감염시킬 위험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감염인이 타인과 신체를 접촉하기만 하면 이 법률 금지 규정에 해당할 위험성이 무한히 확장돼 사실상 접촉을 수반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대부분 금지 대상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의학 기술 발달로 HIV 위험성이 낮아졌는데도 감염된 사람이 해당 규정 때문에 일상적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의 위헌 소지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이 사건 재판 당사자인 A씨 대리인 및 감염병 관리 기관인 질병관리청 측에 변론기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감염내과 교수 등이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공개변론 후 추가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낼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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