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후불제' 내년 1월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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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5일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질병과 참여 의료기관은 충북도가 신청 절차를 밟아 향후 정하게 된다.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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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도는 5일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시술·수술과 관련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한다.
대출 대상이 된 취약계층은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충북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 질병과 참여 의료기관은 충북도가 신청 절차를 밟아 향후 정하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대출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했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도 관계자는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례 통과 후 참여 의료기관 협약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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