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소개팅社에 500만원 결제…만남이 실망이라면?
강신우 2022. 11.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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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5회 만남을 주선 받는 조건으로 대금 5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회 소개받고 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해지하고 싶은데요.
1회의 주선 서비스를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액은 가입비의 80%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80%인 400만원 중 소개횟수 1회를 뺀 잔액 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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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소개 서비스 중 1회만 사용
회사 측 50%만 환급 주장했지만
소비자원 “320만원 지급” 판단
회사 측 50%만 환급 주장했지만
소비자원 “320만원 지급” 판단
Q.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5회 만남을 주선 받는 조건으로 대금 5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회 소개받고 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해지하고 싶은데요.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회의 주선 서비스를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약관에 따라 ‘1회 미팅 후에는 50%만 환불된다’는 규정을 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결과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액은 가입비의 80%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80%인 400만원 중 소개횟수 1회를 뺀 잔액 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결과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액은 가입비의 80%이기 때문에 500만원의 80%인 400만원 중 소개횟수 1회를 뺀 잔액 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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