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형 선고 수형인 진상규명 시급"
[앵커]
4.3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4백 명 가까이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희생자로 등록이 안 됐고 유족들도 사형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수형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과 1949년 4.3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38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4.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법회의 사형 선고자 380여 명 가운데 유족과 지인이 파악된 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형인 17명은 아직도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포 이후 조사 상황이나 군사 재판 회부 사실에 대해 사형 선고 수형인 유족 대부분이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가족이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정작 유족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직권 재심으로 일괄 무죄만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 즉,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언제 왜 죽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진상 규명 사업을 수행해 줘야죠.]
직권 재심으로 명예는 회복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이나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의 핵심 근거인 구금 일수 같은 재판 기록이나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김세은 / 4·3 재심사건 변호인 : (직권 재심 단계에서)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는다면 추후 이뤄지는 실질적인 보상의 단계에서 유족이나 희생자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사형 선고 수형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YTN 김용원kctv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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