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겠다며 도망간 지인 쫓아가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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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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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다.
B씨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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