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친환경차 세액공제 유예 허용' 美 재무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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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4일(현지시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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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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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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