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징역 1년
[앵커]
대전의 한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투석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환자로부터 업무 태도를 지적받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의료윤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석 환자를 치료하는 대전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의 침대 주위를 오고 갑니다.
간호사가 지나간 뒤 혈액 투석을 받던 50대 환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피해 환자 : "척추가 막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왔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누웠고 제가 원해서 투석을 중단해달라고 병원에 얘기했고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간호사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에도 2차례 더 해당 환자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첫 번째 시도는 붉은 이물질을 확인한 또 다른 간호사가 필터를 교체해 미수에 그쳤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발각되지 않아 해당 환자는 꼼짝없이 오염된 필터로 투석을 받았습니다.
결국, 패혈증과 고열, 오한 등 증상으로 2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환자 : "그 일이 있은 이후로도 투석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도 투석을 하고 있어요."]
A 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업무 태도 등과 관련된 지적을 받은 뒤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간호사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받을만하고 의료 윤리에 반하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고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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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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