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집중 못하냐” 중학생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격부 지도자 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2. 11. 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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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중학교 사격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수차례 폭행한 70대 지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내 모 중학교 사격부 지도자인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14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9년 5월까지 3명의 학생에게 유사한 방법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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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의 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교 사격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수차례 폭행한 70대 지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내 모 중학교 사격부 지도자인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14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9년 5월까지 3명의 학생에게 유사한 방법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훈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못한 때에 훈련의 안전과 실력 향상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며 “그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격부원들에게도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이뤄질 정도로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부원들 앞에서 폭행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모욕감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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