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 법률안 발의

고차원 2022. 11.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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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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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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