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민주당원 "청춘 150명 날려, 2새끼야, 퇴진" 욕설 현수막…감싼 선출직들

한기호 2022. 11. 5. 0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사우동 거주 野당원, 공동소유건물에 '참사 애도-尹 퇴진' 현수막
빨간색 '2'와 섞은 욕설, 與 비방 논란 소지도…"부적절" 주민 민원 쇄도
김포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철거요청에 野 국회·시의원들 "표현자유다…치떨리는 행정"
경기 김포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왼쪽부터) 의원이 지난 11월 3~4일 페이스북에 김포시 사우동 한 건물 공동소유주이자 민주당원인 이모씨가 내건 "2새끼야" 윤석열 대통령 비난 및 퇴진요구 현수막에 응원 메시지를 썼다.<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계순·장영혜 시의원이 지난 11월2일부터 김포시 사우동 한 건물 공동소유주이자 민주당원인 이모씨가 내건 "2새끼야" 윤석열 대통령 비난 및 퇴진요구 현수막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김계순 김포시의원 페이스북·독자 제보 캡처사진 갈무리>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싸잡아 "2새끼야"라고 욕설 비방한 내용의 경기 김포시 거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내건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포시청에서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자진 철거'를 구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현수막 내용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비호에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정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앞서 2일부터 사우동 한 건물 외벽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취지로 한 노란 리본과 검은 근조 리본을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을 내건 인물은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 겸 건물관리인인 이모씨(64)라고 지난 3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다. 매체는 "민주당 당원인 그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서 펼침막을 만들어 걸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수막의 '내용' 자체가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양갈래로 펼쳐진 현수막 오른쪽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추모 문구가 적혔지만, 왼쪽엔 "2새끼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라고 쓰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방문 중 '국회 이새끼들' '바이든이 쪽팔려서'라고 말했다는 MBC 자막영상 보도 등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글 '이' 대신 '2'로 표기한 데다 빨간색을 칠하면서, 국민의힘 정당기호(2번)와 당색(黨色)을 부각시킨 '당 대 당 비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건물 인근엔 사우초등학교와 사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학부모들을 비롯한 사우동 주민들로부터 "2새끼야" 현수막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수백건 김포시에 쇄도했다고 한다. 시 측은 이씨에게 일단 '자진철거'를 권고한 상황이다. 법령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나 강제철거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한다. 이씨 측은 개인소유 건물에 내 건 현수막이며 '표현의 자유'이므로 문제가 없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측은 철거 권고의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조(금지광고물등) 2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행위 정당화 또는 잔인한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우려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 조장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인권침해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청소년 선도 방해' 적용이 유력하다. 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각 조항에서 거론되는 '미풍양속 보존' 취지가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씨 측은 해당 현수막이 추모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 1항 '관혼상제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로서 적어도 30일간은 관공서 허가·신고나 금지·제한에 관한 3·4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도 가세했다. 경기 김포시을 지역구 박상혁 국회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김포시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운운하며 철거명령을 내렸단 소식을 접했다"며 "분노한 민심을 꺽을 수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고 반발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 국회의원도 4일 페이스북으로 "지역구 당원께서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했는데 김포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운운한다"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조차 오롯이 담지 못하는 정부, 김포시 행정이 치를 떨게 한다"며 "'애도만 해라', '가만 있으라'가 참사를 대하는 정권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계순 시의원도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를 김포시청은 보장해라"라고 썼다. 장영혜 시의원 역시 "국민들의 참담함을 위로해줄 현수막"이라고 평가한 '친구공개'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