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지원 과해" vs "국가 차원 보상 당연"

하수민 기자 2022. 11.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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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해당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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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꽃을 놓고 있다. 2022.11.02.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지원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참사의 슬픔은 공감하지만 안전당국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국가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만큼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4일 오후 4시기준 4만1천여건에 달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 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라도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려고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해주고 향후 재발 방지를 하는 데 써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진다.

이같은 청원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0)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국가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해지 못해 발생한 사고인만큼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보상금을 가지고 과거 세월호처럼 또 다른 논쟁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한모씨(32)는 "이번 사고는 '사전 병력 배치', '지휘보고 체계 미비', '112 신고 미출동' 등 정부의 책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보상금 지금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지급액·지급시기·지급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설명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에게는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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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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