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보험업계 돈줄 마른다는데…내 보험금 괜찮을까?
△RBC비율 관리 △계약이전제 △예금자보호법
보험업계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물가가 뛰고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자 자금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이익을 잘 내지 못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금 사정이 더 빠듯하죠. 얼마 전에는 흥국생명,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금융시장에 파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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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잘못되면 여태껏 꼬박꼬박 부은 내 보험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게 보험업계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체력(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보험사가 설령 파산하더라도 계약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제도도 마련돼 있죠. 최악의 경우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해지환급금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는 RBC(지급여력, 위험기준자기자본, Risk Based Capital) 비율입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가용자본이란 보험사가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 요구자본은 모든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을 쌓아놨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험 사고가 한꺼번에 터져 일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딱 파산하지 않을 만큼만 자본이 있는 경우라면 '요구자본/가용자본=1(100%)'인 거죠.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보험사들의 RBC 비율을 점검해 공개하고 있고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개된 지난 6월말 기준 집계를를 보면 전체 보험사 RBC비율은 218.8%로 규제비율(100%)을 배 이상 상회합니다. 가용자본이 144조여원, 요구자본이 약 66조원이랍니다. RBC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216.2%로 손해보험사 223.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보사에서는 카디프(419%), 교보라이프(358%), 라이나(319.3%) 등이 300% 넘는 높은 RBC비율을 보였고요. 처브라이프(145.7%), DB(150.2%), IBK(155.4%) 등은 금감원 권고 수준에 걸친 수준이었네요.
손보사 가운데는 서울보증(411.4%), AIG(394.2%), 제너럴리(387.1%) 등이 상위권에 있었고 하위에는 MG(74.2%), 뮌헨리(135.3%), 한화(135.9%), 캐롯(149.1%) 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MG손보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최근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RBC 규제가 있어도 보험사가 갑자기 부실해질 수 있죠. 이런 때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파산해 다른 보험사로 인수될 경우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는 '계약 이전제도' 입니다.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이를 인수하지 않고 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죠. 다만 이 경우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보험사 건전성 기준을 '100년에 단 1번' 파산하는 정도로 상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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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spoon5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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