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사, 임금 4.3% 인상 합의… 남은 과제는?

전민준 기자 2022. 11.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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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금 4.3% 인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해상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100% 수용하지 않는 대신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약속 했다.

현대해상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임금인상 외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 등을 보고 수용했다"라며 "노사 관계가 안정을 이루면서 경영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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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사가 임금 4.3% 인상에 합의하는데 성공하며 남은 과제도 순조롭게 마무리 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사옥./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사측과 노동조합이 임금 4.3% 인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인 4.5%에서 0.2%포인트를 낮추는 대신 새로운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약속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사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임금협상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4.3% 인상·복리후생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담은 임단협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대해상 노동조합이 앞서 요구한 4.5%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이며 현대해상 사측이 제시한 4%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현대해상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100% 수용하지 않는 대신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약속 했다. 이를 위해 현대해상 사측은 이달 중 경영진 등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복리후생제도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6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이성재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 대표와 경영진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노조에선 강재남 위원장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자동차·장기보험·자산운용부문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점 등을 강조했다.

현대해상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임금인상 외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 등을 보고 수용했다"라며 "노사 관계가 안정을 이루면서 경영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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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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