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업무상 재해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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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각나시나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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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오래 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이 입증이 될 경우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를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잖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 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업무를 할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광산에서 오래 일하다가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혹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산재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보험설계사, 방문설치원 택배원 등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도 산재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속성과 제3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전속성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요건에서 폐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본인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고 우려가 있거나 중량물 취급, 소음사업장, 분진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본인도 같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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