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되려면…공제맞춰 두달 지출계획 짜야

서미선 기자 2022. 1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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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까지 두어 달이 남았다.

각종 공제항목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맞게 수정해봐야 한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 돈 중에선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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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리보기, 1~9월분만 실사용액…나머지는 수정해야
카드사용액 총급여 25%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이득
ⓒ News1 DB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연말정산 시즌까지 두어 달이 남았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막판까지 지갑을 지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다. 전년대비 3만5000원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351만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4000원을 더 냈다.

국세청 홈택스는 현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선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나머지 10~12월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여기에 10월의 경우 실제 소비액을 넣고, 11~12월은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종 공제항목도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맞게 수정해봐야 한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총급여의 25%선을 아직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게 좋다.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 전통시장 장보기도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남은 두 달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이 는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최대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액 등 '몰아주기'를 한다고 공제액이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단 얘기다.

부양가족 공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이같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 돈 중에선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해준다. 둘을 합쳐 700만원을 냈다면 전자는 105만원, 후자는 84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높아져 둘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한도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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