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간에 술 그만 마셔?" 프라이팬으로 지인 때린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술 그만 마신다고 하자 말다툼 뒤 상해 가해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때리고 멱살 잡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프라이팬으로 B씨를 때린 혐의다.
B씨는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김용현 "北, 러에 미사일 1000여발·포탄 수백만발 제공"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