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태원 희생자 명단 온라인 비공개 왜?

서영준 2022. 11.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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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온라인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한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태원 참사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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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어르신이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온라인에서는 희생자 명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이 혹시나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같은 명단을 구할 수 없었다. 방송 화면에서조차 과거와 같이 희생자 명단을 볼 수 없었고 현장 화면도 사람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돼 송출됐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란 모자이크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한달간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2개 주요 사업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 △텐센트 △핀터레스트 △MS △SK컴즈 등이 해당된다.

해당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위는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다. 사진 속 문서는 이번 참사로 숨진 청주시민의 동향과 지원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청주시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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