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美에 3년간 유예 요청
조재희 기자 2022. 11. 5. 03:04
정부, 인플레감축법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공장을 착공한 만큼 완공 때까지 현지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캐나다·멕시코와 같이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유예 기간을 3년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받으면 지난달 착공한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돼 가동이 가능하다”며 “미국 현지 업체와 차별 없이 경쟁하고자 이렇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 광물 조달과 관련해서도 ‘FTA 체결국’ 범위를 인도네시아 등 우호국으로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LG엔솔과 현대차·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문다혜,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식당으로 돌진...4명 부상
- ’다자 연애’ 대학생 실명∙얼굴 공개한 목사, 벌금형 확정
- AMD,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절반 육박...인텔도 제쳤다
- 돼지 운반 차량 전도, 돼지 30마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 “사진에 방해돼”…구명조끼 거부한 인플루언서 2명, 요트 침몰로 사망
- “워크숍 위탁사의 실수였다”… 정선군청이 밝힌 ‘40인분 노쇼’ 전말
- 檢, 코인 시세 조종 관련 압수수색…금융당국 ‘패스트트랙’ 이첩 첫 사례
- 美 서머타임 3일 해제…시차 1시간 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