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美에 3년간 유예 요청

조재희 기자 2022. 11. 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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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플레감축법 의견서 제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서 사족보행로봇(로봇개)으로부터 건배를 위한 샴페인 잔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공장을 착공한 만큼 완공 때까지 현지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캐나다·멕시코와 같이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유예 기간을 3년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받으면 지난달 착공한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돼 가동이 가능하다”며 “미국 현지 업체와 차별 없이 경쟁하고자 이렇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터리 광물 조달과 관련해서도 ‘FTA 체결국’ 범위를 인도네시아 등 우호국으로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LG엔솔과 현대차·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건 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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