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주식매입 의회서 ‘제동’…“도민 이익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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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대 주주인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주식을 추가 매입하려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심의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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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대 주주인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주식을 추가 매입하려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항공의 지역사회 환원과 도민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제주도가 제주항공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끌려 다닌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도민의 희망을 안고 시작한 항공사”라며 “당초 화물운송의 편리성이나 도민들의 항공권 구매 편의 등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거의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가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의 다 해내며 힘들게 고생하며 만든 제주항공인데 도민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할 권한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행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증자 관련 조항에 대해 도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제주항공에서 증자할 때 규모와 시기 등을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제주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단장은 “증자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으나 한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증자 관련 사항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규정이 아닌 협약서인 만큼 문구에 대한 양자간 해석이 다를 시 상호협의하라는 단서조항도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론할 게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항공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단장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장이 바뀌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항공 신임 이사로 원희룡 지사 시절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A씨를 추천했다”며 “A씨는 오영훈 지사 선거 당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 공신인데 오영훈 도정이 또다시 선거공신 챙기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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