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마구 때린 40대... 징역 3년 6개월

박경우 2022. 11.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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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감금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묻어버리겠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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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
법원 판결.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감금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묻어버리겠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30억 원을 내놓으라"며 마구 때리고,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했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했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면서 "범행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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