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과 러 석유 가격상한제 합의…12월5일부터"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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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석유 판매와 관련, 미국 및 동맹국이 대략적인 가격 상한제(Price Cap)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러시아산 석유 판매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한편 휘발유를 비롯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경우 오는 2월5일부터 별개의 가격 제한 대상이 되리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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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5일부터 해상 운송 러 석유 '지상 첫 판매'에 상한제 적용"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석유 판매와 관련, 미국 및 동맹국이 대략적인 가격 상한제(Price Cap)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이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러시아산 석유 판매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는 오는 12월5일부터 가격상한을 실행할 전망이다.
WSJ은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석유의 경우, 육지에서 이뤄지는 첫 판매 거래에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첫 판매 이후에 이뤄지는 재판매는 상한 가격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에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해상 중개 거래의 경우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이미 휘발유 등으로 정제돼 해상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일단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격 상한제 시행은 해상 서비스를 통해 강제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와 호주는 자국 내 기업이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핵심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상한제 가격은 정해지지 않으며, 향후 몇 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 확정 지연 때문에 이미 이뤄진 거래가 갑작스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12월5일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석유의 경우 오는 1월19일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경우 예외를 두리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산 원유 상한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고 한다.
한편 휘발유를 비롯한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경우 오는 2월5일부터 별개의 가격 제한 대상이 되리라고 WSJ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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