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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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통정매매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대표이사에 대해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대표가 부친인 윤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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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회사 지분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통정매매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대표이사에 대해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주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국 정지로 해외 출국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대표가 부친인 윤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뒤 7월부터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이첩됐다.
특사경은 윤 명예회장이 지난 2015년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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