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부실대응·늑장보고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임성호 2022. 11.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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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신고 여러 건을 경찰이 사실상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죠.

경찰 지휘부 등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데, 관건은 무엇일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4시간 전쯤인 오후 6시 34분쯤 경찰엔 다급한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원 골목에 사람들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전까지 열 차례나 더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단 네 번만 출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응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신고 접수 후 뒤따른 후속조치가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이 처벌 범위를 결정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112신고 11건 가운데 8건이 최단시간 출동이 필요한 건으로 분류됐는데도 적절한 현장 조치 없이 종결된 경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자체가 종국적으로는 초동 조치를 무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 문제도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 할 부분입니다.

보고 지연으로 인한 지휘 공백이 결과적으로 뒷북 대응으로 이어진 만큼, 윗선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1시간 21분 만에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두 시간 만에야 사태를 인지하고 부랴부랴 지휘에 나섰습니다.

또 핼러윈 데이 전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거리 안전을 우려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추가 경찰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고사항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보고받은 상급부서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나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용산구청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인파가 몰릴 데 대비한 안전 대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엄청난 (인파)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조짐이 나타난 초기부터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했던 거고요.]

향후 특수본 수사에서 경찰과 지자체 등의 업무상 과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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