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직원, 근로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해 사내 유포...경찰 수사

김명진 기자 2022. 11. 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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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직원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로 기획 감독을 나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사내에 공유했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한 시민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이 회사 직원 A씨가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이를 공유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하고 내부에 공유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위를 감독관의 점검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기획 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이달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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