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 위한 수사준칙 마련 등 권고

2022. 11. 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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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경찰로부터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이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죠.

인권위는, 수사관들이 A씨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등에 명문화된 보호·보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준칙을 마련해 교육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초기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지 인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또 피의자에게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지원센터와도 연계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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