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내년 시행···선적용 등 규제 혁신 나서

2022. 11. 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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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익숙한 유통기한 대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업체마다 포장지 교체 주기가 달라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식 시행일 전,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ㅇ' 식품안전센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의 한 식품안전센터.

라면과 스프 등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120여 종류의 제품 포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비기한이 표시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식품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이 표시돼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오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 만에 소비기한제도로 바뀝니다. 소비자들은 각 제품의 보관 기간을 숙지하고 이러한 습관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입니다.

유통기한보다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합니다.

또, 불필요한 폐기 과정이 사라져 사회적 비용과 탄소 배출이 줄고,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식품 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포장재 교체와 폐기 등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먼저, 업소마다 포장재 교체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시행일 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규제 혁신과 함께 소비기한 선적용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업체를 방문해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을 확인하고, 소비기한 설정과 포장재 교체 등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고 소비자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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