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와 머리채 잡고 싸운 부부… ‘고딩엄빠2’에 방심위 제재

이정수 2022. 11. 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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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MBN '고딩엄빠 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고딩엄빠 2'는 자극적인 부부싸움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돼 방심위 심의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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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방송된 ‘고딩엄빠 2’ 방송화면. MBN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캡처

부부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한 MBN ‘고딩엄빠 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고딩엄빠 2’는 자극적인 부부싸움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돼 방심위 심의대상에 올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8월 16일 방영된 11회에서 나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남편이 큰 비닐 쇼핑백과 아기 장남감을 발로 차고 외출하는 장면 등도 지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되기도 했다. 방심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및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 8월 16일 방송된 ‘고딩엄빠 2’ 방송화면. MBN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캡처

일부 심의위원은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에도 위반사항이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인 장면은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이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도 있다” 등 의견을 냈다.

‘고딩엄빠 2’는 청소년 시절에 부모가 된 젊은 부부 또는 미혼모 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벼랑 끝에 선 고딩엄빠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방법을 모색한다’다는 기획의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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