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그룹 전 회장 245억원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유재규 기자 2022. 11.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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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4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모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 후,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이 유출됐던 시기인 지난 5월 싱가포르로 도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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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4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모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0월27일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이튿날 인용한데 따른데 비롯됐다.

이번 추징보전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주로 약 245억원 상당에 달한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이같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 후,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이 유출됐던 시기인 지난 5월 싱가포르로 도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신병확보에 주력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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