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어 폭행·작동시킨 40대에 징역 3년6월 선고

현화영 2022. 11. 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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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어 폭행하고 뚜껑을 덮어 작동까지 시키는 등 엽기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내연녀 B씨를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세탁기 안에 넣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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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세탁기에 넣어 폭행하고 뚜껑을 덮어 작동까지 시키는 등 엽기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내연녀 B씨를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세탁기 안에 넣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폭행을 이어갔고 세탁기 뚜껑을 덮어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당시 A씨의 계속된 폭행에 죽을 수도 있단 공포감을 느꼈고 A씨에게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끌고 B씨 부모의 집으로 갔지만 이내 거짓말이었단 사실을 알아채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폭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도 지난 4월10일 오전 4시40분쯤 거주지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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