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원생 학대 학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김도훈 2022. 11.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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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법 형사항소 5부는 8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학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8살 B 군에게 욕설을 하고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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