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사고 사망자 느는데…실버존에 단속 카메라 없다
[KBS 광주] [앵커]
학교 앞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아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자주 지나는 이 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넘게 달릴 수 없도록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하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박학기/지역 주민 : "여기 달리는 차가 상당히 쌩쌩 달려요.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신호도 잘 지키지도 않고 막 달리는 것 같고..."]
사고 위험에 내몰린 어르신들이 읍사무소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창남/지역 주민 : "제가 읍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장들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도 (단속 카메라 설치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실제 전남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인데다, 3년째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위험률도 어린이 보행자보다 1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데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노인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행하도록 권고만 할 뿐, 단속 장비 설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남의 노인 보호구역은 84곳.
어린이 보호구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속 장비 설치율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95%가 넘는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3%대에 불과합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 "핵심은 규제 법안의 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런 입법이 실버존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만 45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두형
김지선 기자 (know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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